서울·과천 5개 아파트 단지 일반분양도 ‘불법 의심’ 68건

입력 2018-06-06 05:05

A씨 자매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 청약 모집 공고 이틀 전 세대를 분리한 뒤 각각 주택 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당첨자들의 청약 과정을 살펴본 당국은 이들 자매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과천의 5개 아파트 단지 일반 공급 당첨자의 청약 행위를 분석한 결과 6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가 점검한 단지는 DH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5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앞서 지난 4월 특별공급 과정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곳이다.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본인·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거주(3건), 통장 매매 의심(2건) 사례도 있었다. B씨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해외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1순위로 당첨됐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이나 과천에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B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단지별로는 DH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 위버필드는 26건이나 됐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와 논현 아이파크는 각각 5건, 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른 주요 단지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