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의 문이 중소기업에도 활짝 열린다. 한도는 배로 커진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 등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으로 나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업력 7년 이하)·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 가운데 소액공모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금융·보험,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또 금융위는 현재 연간 7억원 이하인 발행한도를 배 이상(15억∼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발행한도가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도 푼다. 금지됐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펀딩 이후에 한해 허용한다.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그대로 금지한다. 단순 중개만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우 금융 관련 규제의 대상에서 빠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투자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테스트를 도입한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청약을 제한한다. 투자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행인 게재사항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만 추가 청약기간(7일)을 부여했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중요사항(자금 사용목적, 재무제표 등)이 바뀌었을 경우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다시 확인토록 한다. 기존에는 공시만 하면 됐다.
금융위는 연내에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투자자는 2016년 6019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까지 늘었다. 조달금액은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278억원으로 커졌다. 펀딩 성공률은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0%, 올해 1∼5월 73.6%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수가 늘고 펀딩 성공률이 증가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저변이 확대되면서 리스크가 적은 중소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中企도 크라우드펀딩 통해 자금 조달 허용
입력 2018-06-0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