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 “임직원 추천제 폐지·필기시험 부활”

입력 2018-06-06 05:03

性·연령·학교 등 차별 금지
특혜채용 피해자 구제키로


특혜채용으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들이 피해 지원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고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필기시험도 부활한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채용과정에 참여하고, 내부에선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하도록 한다. 또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다.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부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기회를 주는 식이다.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각 은행은 내규에 반영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6개 금융협회장과 만나 “은행권에서 마련한 채용 절차 모범규준이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은행은 총 19개 은행으로 정규 신입 공개채용에 적용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12일)와 기획전문위원회 의결(15일)을 거쳐 이달 안에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