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의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한 사람에 한정된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은 포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포상금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50%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100%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의 제재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 및 임직원에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물품구매·판매목표 강요 ‘대리점 갑질’ 신고 땐 포상금 준다
입력 2018-06-0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