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

입력 2018-06-05 19:18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광객 살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시행한다. 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와 객실 수는 3664개 업체·1만1429실로 2013년 1449개 업체·5610실 보다 업체 수는 약 2.5배, 객실 수는 약 2배 늘었다.

도가 시행하는 안전인증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20개 항목을 점검한 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정 요건은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운영, 면적 기준 준수, 민박업 신고필증·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소방시설 적합 유무 등이다.

객실 내 냉·난방 및 환기 시설, 객실 잠금장치 상태, 귀중품 보관시설 등도 포함된다. 방범용 CCTV 설치·상태, 범죄 취약 장소 비상벨 설치, 성범죄 발생 여부, 112신고 접수 및 출동 여부 등도 살핀다. 또 민박시설·침구류·주방시설 청결 유지는 물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주류 제공 여부 등도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하고, 2년 뒤 재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의견 수렴이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