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고… 금감원, 골드만삭스 조사 착수

입력 2018-06-04 23:1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6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진행해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매도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제일인 지난 1일 20개 종목의 138만여주(약 60억원 규모)가 결제되지 못했다.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주식을 빌린 후 파는 것(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사건이 주문 착오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결제 종목 중 19개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1일 매수했으며 이는 5일 결제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1개는 4일 차입해 바로 결제가 완료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매도 미결제 사고는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5일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검사역을 파견해 고의적으로 결제를 안 한 것인지, 그간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부터 면직 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