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스톡론 이용료 체계 개선에 나서자 관련 업계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톡론 대출에 부과하던 이용료를 고객에게서 따로 받지 말라는 개선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달했다. 이용료를 대출금리에 녹이거나 금융회사들이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톡론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 캐피털사,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RMS(위험관리 시스템) 서비스업체’가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금융회사 대신 해준다. 금융회사는 RMS 서비스업체 이용료를 고객 대출액에서 먼저 떼고 대출이자는 고객에게서 따로 받는다. 금감원은 이 이용료를 폐지하라는 개선안을 전달한 것이다. 저축은행 스톡론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대다. 이용료가 폐지되면 대출금리는 약 2% 포인트 오를 수 있다.
스톡론 관련 업계는 이용료가 폐지되면 대출금리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용료를 금리로 돌리는 과정에서 중소형 RMS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MS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담보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핀테크 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RMS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업계의 생태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보는 금융회사 측이 비용을 내는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비즈카페] 스톡론 이용료 개선 ‘시대 역행’ 논란
입력 2018-06-0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