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항·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부담 안한다

입력 2018-06-04 21:12
경기도는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항소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국철도공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에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며 항소심을 청구했다. 장항선 상행 승객이 천안역 이전 연장구간(신창역 등)에서 승차할 경우에도 천안역에서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경기도는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을 면하게 됐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