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세 번째 도전

입력 2018-06-04 21:18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는 ‘플라이강원’이 세 번째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도전에 나섰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은 앞서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사유를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만큼 면허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존 항공사의 시장잠식 우려를 해소했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면허 신청에서 자본금 규모를 185억원에서 30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투자확약 200억원, 투자의향 535억원 등 총 1037억원 규모의 자금운영계획을 내놨다. 항공기는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 규모와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이강원의 두 번째 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면허 발급조건을 강화했다. 면허조건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