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로 벌점 부과나 영업 정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나 시공사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향후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정률 100% 이상 공사를 마쳐도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선분양 제한 대상이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늘어난다. 해당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제 브리핑] 부실공사 주택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입력 2018-06-04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