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건물주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대학가 인근 원룸의 건물관리인 김모(60)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서울 정릉동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 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18명 중 17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건물주인 장모(64·여)씨의 남편이라고 속여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고 원룸당 4000만∼5000만원씩 모두 5억4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장씨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챙긴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 형식으로 보내줘 눈치를 채지 못하게 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되자 김씨의 범행이 들통 났다. 김씨는 잠적해버렸고 세입자들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계약 시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은 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부모 등 유경험자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내가 건물주 남편이야…” 대학생 17명 전세금 5억 빼돌려
입력 2018-06-04 18:57 수정 2018-06-0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