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는… 靑 “개인근로소득 분석”

입력 2018-06-03 18:43 수정 2018-06-03 21:16

국책硏 ‘노동연구원’ 자료
올 소득증가율, 하위 10% 제외하면 작년보다 높아
가구별 통계를 개인으로 재가공하면서 피해를 본 개인은 배제해 논리 모순


청와대가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자 관련 통계를 제시하면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실직자를 뺀 통계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로(raw) 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사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소득 통계치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번에 이를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잘게 쪼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주,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해 가구당 가구원을 3명으로 나눴다. 홍 수석은 “이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 1분기 하위 10%의 개인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반면 상위 10%의 증가율은 5.1%에 불과했다. 홍 수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0%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90% 긍정 발언은 이 자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분석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는 제외돼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직업을 잃은 이들의 소득도 담겨 있지 않다. 가구 단위 통계를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만의 통계로 재가공하면서 논리적 비약이 있었던 셈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개인은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한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 등 피해를 본 개인은 배제한 채 혜택만 받은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다는 논리적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