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본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4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항의 효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입법 기관이 이때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운영비 등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근로자에 대한 후생자금을 기부하거나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두 가지 사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속노조는 2010년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차량과 전기, 수도료 등을 지원받았다.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입법 목적을 넘어설 뿐 아니라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운영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라며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8-06-03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