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스캔들’로 유죄가 확정됐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과거 범죄를 이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신정아 당시 동국대 교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9년 1월 대법원은 변 전 실장이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술관 지원 등을 권유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했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면 후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퇴직연금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퇴직금 감액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직무와 무관해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제재”라며 “사면·복권이 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사면·복권 돼도 깎인 연금 못 받아” …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패소
입력 2018-06-0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