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나은행은 현직 은행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함 행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부지법에 출석해 오후 4시41분까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심사에 출석하며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의 순위를 높게 조작해 당락을 바꿨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01 23:26 수정 2018-06-0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