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사진)에 대해 일정 부분 형을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39)씨가 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지만 변함없는 실형에 장씨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때까지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조카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1년이 줄었다. 장씨의 혐의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가 삼성 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해 삼성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충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결국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2년6개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장씨는 “머리가 지금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했다.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18-06-0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