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재개발 비리 조폭에 중형 선고

입력 2018-06-01 19:42
일명 ‘청량리 588’이라 불리던 집창촌 재개발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이권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3070만원 추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부당이익을 챙긴 부두목 김모(50)씨와 고문 이모(51)씨도 함께 기소돼 이날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5억9350만원, 이씨에게 6억30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집창촌 일대를 장악한 폭력조직을 기반으로 재개발 사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조직은 집창촌 업주들을 장악해 2004년부터 8년간 28차례에 걸쳐 8400만원을 뜯어왔다.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김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S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S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후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까지 장악했다. 재개발 사업을 완전히 장악한 김씨 일당은 철거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7억5000만원을 챙겼다. 조직원 등 명의로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개발 보상비를 허위로 타내기도 했다. 1개 업소를 여러 업소인 것처럼 속여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