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금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나라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된 복잡하고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아야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개정안은 왜곡된 임금구조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받고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치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 나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목표한 대로 올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내가 무조건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최저임금 정책 수정 가능성도 일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직업이 없거나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등 소득 하위 10%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하위 10%에 가계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분들의 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EITC(근로장려세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다만 이전소득(비노동소득)을 늘리는 방식은 피할 방침이다.
노용택 박세환 기자 nyt@kmib.co.kr
“제도 보완 없이 최저임금 계속 올리면 나라가 감당 못한다”
입력 2018-06-0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