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찰, 민간인 이메일 불법 감청

입력 2018-05-31 23:32 수정 2018-06-06 12:21
이명박정부의 경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들의 이메일을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과거 안보 수사를 담당했던 본청 보안국이 사설 인터넷 보안업체에서 장비를 사들여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 내부 게시판에도 몰래 들어가 일부 활동가들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보안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4년 감청 장비를 처음 구입해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1년까지 수천만원씩 들여 장비를 업그레이드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사단은 불법 감청에 쓰인 예산의 정확한 규모와 예산안 반영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경찰에 감청장비를 납품한 업체 대표와 보안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경정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불법 감청)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이달 초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감청을 윗선에서 묵인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시 경찰 간부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