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신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자가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액 아래로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상품이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000만원까지 자격을 완화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완화를 결정했다. 31일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 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포털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 새로 나온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용도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나성원 기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 완화
입력 2018-05-31 21:56 수정 2018-05-31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