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세금에 대한 강제추징을 피하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고액체납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5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체납자 A씨는 3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녀 명의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C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C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 조사전담반을 운영,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세금 추징 피하려 ‘차명 꼼수’… 고액체납자 고발
입력 2018-05-3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