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률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고쳐야 한다.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된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현재 법률의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31일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는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조항은 국회 본관뿐 아니라 출입과 무관한 인근 공원, 녹지까지도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한다”며 “이는 국회 주변 폭력·불법 집회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고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은 당초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2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했다. 집회 금지 범위는 1989년 100m 이내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집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조항을 놓고 2013년 9월부터 모두 8건의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이 헌재에 제기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집회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 2제] 국회 100m 내 집회 금지
입력 2018-05-31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