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망생들이… 후배 여학생들 성추행

입력 2018-05-31 18:55
전북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제적과 정학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A대학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사범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한 학과 남학생 B씨를 제적시키고 C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정학 조치를 내렸다.

B씨 등은 지난해 술자리 등에서 후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일부는 신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자신들이 속한 단체카톡방에도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단체방에서 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심한 언어폭력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범대 자체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위는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해 단체방에 최초로 사진을 올린 B씨는 제적시키고 C씨는 무기정학,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 관계자는 “장차 교사가 될 학생들이 성희롱 사건을 일으켜 강도 높은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학과는 지난해 말 이들의 어긋난 행동을 파악한 뒤 학교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