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8명 검거 6명 구속 1100명은 계속 수사 중
행안·법무장관 대국민담화 “가짜 뉴스·흑색선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150여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가짜뉴스나 흑색선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1031건, 관련자 1667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148명은 검거해 6명은 구속하고 1100명을 수사 중이다. 419명은 불기소 종결(내사 종결 포함)됐다.
검거된 148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흑색선전 28명, 사전 선거 21명, 공무원 개입 14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 훼손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작을 하거나 단체를 동원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언론보도 형태를 띤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이나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과 감찰도 강화한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나 직위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감독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투표권을 위해 고용주들이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투표가, 13일에는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선거운동 이제 시작인데… 선거법 위반 벌써 1667명
입력 2018-06-0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