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공공기관 등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비정규직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전심사 대상은 기간제 및 청소인력을 포함한 파견·용역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내년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를 완료한 이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예외를 뒀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는지, 제도 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원칙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
입력 2018-06-0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