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 행장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다른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신입 채용에선 서류 합격자 비율을 ‘남자 4대 여자 1’로 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함 행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시중은행 특별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KEB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간부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함 행장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檢, ‘채용비리’ 함영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5-30 21:43 수정 2018-05-30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