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

입력 2018-05-30 21:46
커피프랜차이즈전문점 ㈜카페베네는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는 지난달 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존속기업가치가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