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금지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10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협의체 협의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 2일 전 자치구 보고, 인권지킴이단 입회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을 의무화한 ‘강제철거 종합대책’을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종합대책은 시행 이후 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만 적용돼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는 강제철거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서 최근까지 강제철거가 진행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94개 사업장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해 종합대책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사업시행인가 조건 변경을 최근 완료했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막고 행정력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종합대책을 비롯한 시의 강제철거 예방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덕분에 기존에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들도 모두 조건 변경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모든 재개발구역서 ‘불법 강제철거’ 사라진다
입력 2018-05-30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