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관리制 대응 TF 구성

입력 2018-05-30 21:39
충북 충주시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담팀은 시 산하 농업관련 부서와 각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 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다. 전담팀은 PLS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해 농가 혼란을 막고 애로사항을 없애나간다는 계획이다.

PLS는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다. 농약허용물질목록에 없는 농약 성분이 농산물 1㎏당 0.01ppm이라도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금지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참깨와 들깨,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충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