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의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직후인 29일 오후 사업장 전체의 작업 중지를 구두로 명령하고 30일 오전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
노동청은 우선 안전보건공단·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감식과 더불어 현장관계자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사고발생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대전공장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공장 내 안전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실시하며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 중 부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 작업의 내용과 정황을 파악했다. 국과수는 현장에 남아있는 잔여 화학물질과 폭발 잔해 등을 조사했다. 대전유성서 관계자는 “화학물질 성분 검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며칠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후 4시17분쯤 한화 대전공장 내 추진공정실에서 로켓추진용기의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A씨(33) 등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B씨(24) 등 3명은 전신화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근처에 있던 근로자 4명도 화상을 입었다.
대전=전희진 기자
노동청, ‘9명 사상’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
입력 2018-05-30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