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지자체·대학·기업 등 101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두 기관 홈페이지에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곳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3곳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곳에는 대구교도소·광주보훈병원·서울시 중구청·성주군청 등 국가기관 9곳이 포함됐다. 이대목동병원·한양대병원·서울백병원·광운대·경동·한영회계법인 등 대학병원과 대학, 기업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하이마트와 한국피자헛 등 13곳은 실태조사에 불응해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근무 및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 장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장은 두 차례까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지난해 17개 사업장에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7개 사업장에 총 5억원의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국가기관 등 101곳 명단 공개
입력 2018-05-3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