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획득

입력 2018-05-30 19:10
NH투자증권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두 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만 거치면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약관심사에 10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 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지난 3월 말 기준 4조7811억원)를 감안하면 발행어음으로 9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 NH투자증권 측은 3개월 내 1조원, 연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할 방침이다. 시장수요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잔고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5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8월 ‘발행어음 사업인가 관련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고 최근 우리사주 배당 오류 사고를 일으켰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 중단된 상태다. KB증권은 지난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뒤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