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입력 2018-05-30 18:31 수정 2018-05-30 22:01

재산으로서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에 가상화폐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91비트코인(약 16억원)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6억958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료 등 19억여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보유한 현금 14억여원과 비트코인 216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191비트코인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2심은 “압수된 비트코인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후원금 및 광고수익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며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수익에서의 ‘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