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고의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엄정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꼼꼼히 검증키로 했다.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해 특수 관계자 간 부당내부거래 검증을 더 촘촘히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개인·법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 내역 등을 상시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한편으로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국세청, 고의 역외탈세 예외 없이 고발한다
입력 2018-05-30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