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최근 3년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의 소방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87명의 허위 경력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월 2∼6회 정도만 이송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에 대해서는 임용무효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출동기록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가 달라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없는 82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채용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허위로 민간이송업체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응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서류전형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민간업체서 채용된 소방관 허위 경력자 87명 적발… 5명 임용취소·수사의뢰
입력 2018-05-30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