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대 총장 불구속 기소… 교비 8억여원 학교 법인 소송비용 사용

입력 2018-05-29 21:57 수정 2018-05-29 22:21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빼돌려 변호사 보수 등 각종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로 세종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29일 신구(61·사진) 세종대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교비 회계에서 8억8000만원을 전용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진행한 여러 소송비용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비로 충당한 대양학원의 소송은 모두 9건에 달한다.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이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과 같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사안부터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소송까지 법인이 내야 할 각종 소송비를 학생 등록금으로 댔다.

신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교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양학원의 재산인 학교 시설이나 법인 재단 이사회가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갖는 교직원 관련 소송에 교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는 학생들의 수업 관련 경비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법원 판례도 ‘교비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성동제 전 순천제일대 총장 등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교비 7억여원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