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00만원 미만 21만명… 최저임금 인상돼도 혜택 덜 본다

입력 2018-05-30 05:03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중 21만여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혜택을 덜 볼 전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해 계산해 본 결과다. 저임금 근로자에겐 불이익이 전혀 없다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의 공언은 법 통과 하루 만에 허언이 됐다. 파급 효과를 고려 안 한 채 애매한 기준점을 만들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저임금 근로자는 323만5000명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취합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분석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급여와 함께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해 본 결과 21만6000명(6.7%)은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임시·일용직이 포함된 임금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212만2000명 중 정기상여금 포함 시 최저임금 효과가 반감하는 이는 4만7000명(2.2%)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평균 200만5000원을 버는 중간소득 근로자(3분위)의 경우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정기급여와 정기상여금만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반감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조사 결과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게 된다. 기준점을 산정할 때 국회에서 면밀히 계산해보지 않은 점이 ‘판단 미스’의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9만원, 11만원 정도다. 정기상여금 기준은 연간 300%의 상여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뒤 12개월로 나눠 기준점을 정했고,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짜깁기’했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과 300%의 상여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2355만원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액 2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145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복리후생비 기준으로 책정한 셈이다.

모호한 기준을 만들면서 통상임금 ‘이중 구조’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월 현대자동차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저임금처럼 특정 기준(최저임금의 25% 이상)을 세우지 않았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최대한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