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중단

입력 2018-05-30 05:05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추진해온 서울시가 시행 일자를 다음 달 1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32만4000여대)다.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부문이 37%를 차지해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