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비위 경중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는 현재 비위 정도가 약할 경우 경징계(감봉)에 그쳤지만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이 가능해진다.
불법 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상용 메일이나 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상 비공개 자료를 유출할 경우에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해 징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해주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인사처는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했다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퇴직 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금지된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적극 행정은 징계를 면제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몰카 범죄’ 공무원 무조건 중징계… 성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입력 2018-05-30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