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기존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근로시간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확대해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개인이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내 근무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이를 월 단위로 확대해 월평균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량근로제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에 완전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와 직원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스마트폰 신제품 및 반도체 신기술 개발 같은 특정 전략과제 수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이다.
새 근로시간제는 개발·사무 부문이 대상이다. 제조 부문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제도다. 3개월 평균 주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겨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한화케미칼도 이날 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타임 패키지’를 7월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주를 단위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30분 간격으로 출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지난 4월부터 2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월부터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원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업체나 계절 수요 변동이 큰 제조업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사합의 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삼성전자, 월평균 주 40시간 이내서 근무·출퇴근 자율 조정
입력 2018-05-30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