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려”

입력 2018-05-29 19:42 수정 2018-05-29 21:32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로비를 기습 점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정 무단 진입해 기습시위… 양 前 대법원장 구속수사 주장
전교조, 피해자 모아 고발 추진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복직이 무산됐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28일 대법원 대법정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고 주장했다.

해고 승무원 20여명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마저 정권과 야합해 우리의 꿈을 짓밟았다”며 울먹였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대법원 본관 진입을 시도했으며 일부는 대법정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법정 무단 진입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시간 가까이 농성을 벌이다 철수했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30일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문건을 공개했다. 2015년 11월 19일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소송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하나로 적혀 있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은 12년 전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승무원들이 “모집 공고와 다르다”며 코레일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전원을 해고한 사건이다. 해고 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양 전 대법원장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정부와 야합해 반대급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 농단에 대해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임주언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