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연 3%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 서민층의 월 이자 상환 부담금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급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은행권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기에 채무자들의 부담이 늘 수 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음달 기준으로 고정금리 연 3.6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만약 제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빌렸던 사람이 30년 만기의 전액분할상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이자 납입액이 총 1억7057만원 줄게 된다. 다만 전액 분할상환할 경우 월 상환액은 91만5000원이 돼 일시상환 때(83만3000원)보다 다소 늘어난다. 상환액이 부담되면 대출액의 최대 50%까지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제2금융권 주담대만 바꿀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로 간주된다. 신청일 기준 기존 대출을 4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 소득을 따졌을 때 자녀가 없을 경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수가 1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액은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더 많은 대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 포인트 완화한다. 즉 LTV 80%, DTI 70% 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는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 3%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출시
입력 2018-05-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