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고 일본 파친코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현직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승면(51·사법연수원 26기)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에 근거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 전 지청장은 지난해 김천지청장 재직 시절 경남 창녕의 온천리조트 부곡하와이 영업이사 배모씨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조언하고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배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정 전 지청장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할 것이 예상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과 빈번하게 교류한 점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전 지청장이 일본 여행 중 4차례 파친코 게임장에 드나든 사실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봤다. 정 전 지청장이 주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에게 수차례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정 전 지청장은 지난 1월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감찰을 받다가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한직인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상태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정 전 지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는 면직되면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정 전 지청장이 배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 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현직 검사가 피의자한테 돈 빌리고 日서 파친코
입력 2018-05-29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