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불합격생 학군 내 미배정 “교육 평등권 침해” 집단 반발 심화

입력 2018-05-30 05:05
전북도교육청의 고교 전형 기본계획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북지역 학부모와 상산고 총동창회가 29일 기자회견에서 계획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미달 학교가 있는데도 딴 동네 학교에 다니라니요….”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을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도록 한 5개 도교육청 결정에 대한 반발(국민일보 4월 3일자 12면 보도 참조)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사고인 상산고 총동창회는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등에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학교에만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과 고모군, 이들의 아버지 등 4명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3월 29일 공고한 기본계획안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외대부고와 안산 동산고 등 경기지역 자사고와 사립 외고·사립 국제고 8개 학교는 조만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학교의 교장단은 지난 주 소송 문제를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문을 보내 관련 기본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2002년 한국외국어대와 협약을 맺고 학교 건축과 교육설비 378억원을 지원하고, 용인외대부고는 정원의 30%를 용인지역 중학생 출신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해왔으나 이번 계획안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사고 등의 불합격생 학군 내 미배정 결정은 전북을 비롯한 경기·강원·충북·제주도교육청 등 5개 도교육청만이 진행하고 있다. 서울·부산 등 8개 시 단위 교육청은 물론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불합격 학생도 거주지 주변의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월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