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세균·먼지 99% 제거”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철퇴’

입력 2018-05-30 05:00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대부분이 성능을 과장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만광고를 한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공기청정 제품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과장했다

.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라고 각각 제품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인 과장은 “각종 논문에서 나타나는 실생활 감소율이 25∼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99.9%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광고로 카르텔(담합)을 저지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