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사용 제약조건이 없어져 1포인트부터 카드 이용대금 결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 가맹점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포인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조회한 뒤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게 하는 등 포인트 사용에 제약조건을 달았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이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 포인트를 웃돈다.
또 금감원은 제휴 가맹점 휴폐업, 제휴조건 변경 등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적립된다.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이 대표 포인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117만8000명이 사용할 수 없었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달라지는 카드 포인트 제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된다. 시행 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등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연간 1000억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모든 포인트 현금으로 바꿔준다
입력 2018-05-29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