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과 연관된 핵심 법안들이 통과돼 지방자치단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지역사업 연관 법안 마련이 늦어져 마음을 졸였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역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물산업클러스터’ 지원 근거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해 물산업 육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물산업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에 조성 중인 물산업클러스터를 집적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국비 확보도 탄력을 받아 내년 클러스터 운영비(97억원)와 실험 기자재(19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120억원) 건립 등 국비 483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입주 기업 지원과 추가 시설 확대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집행된 가운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었다.
충청지역 지자체들도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댐 주변 특별대책지역 중 ‘친환경 활용지역’을 지정해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 친환경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댐 중 대청댐과 팔당댐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시 동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에 걸쳐 있는데 그동안 주변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했고 지자체들도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적이었다.
울산에서도 물관리일원화 관련법들의 통과로 맑은 물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부 주도로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를 해결하고 영천댐과 임하댐 등 경북지역의 맑은 물을 울산시민 식수원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반구대암각화 원형 보존과 맑은 물 식수 확보 등을 위한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물·댐’ 관련법 국회 통과… 한숨 돌린 지자체들
입력 2018-05-3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