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나오라” MB 불출석에 재판부 경고

입력 2018-05-28 19:23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이 “필요할 때만 법정에 나오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그런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2회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도 하지 못한 채 12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31일 2회 공판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 꼭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해를 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양해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하신 거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불출석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출석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령한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교도관에 의한 인치(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 등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발끈했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약간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지 재판부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궐석재판이 진행된다고 듣고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도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를 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