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의 수 및 전체 수량이 늘어난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증권사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다만 공매도 폐지 또는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매도는 장점이 많고,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수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고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신용도가 높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왔다.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에 못 미친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것부터 쉽지 않다. 공매도를 하려면 한국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 주식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전체 수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95개 종목, 205만주에 불과하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각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 중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100계좌 이상의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대여할 수 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70계좌 이상으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이를 중개한 증권사에 과태료를 1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바꿔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삼성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 매매시스템 전반을 강하게 감시한다. 현재는 장 종료 이후 증권사의 잔고와 매매수량 확인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증권사 자체적으로 전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한번에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 문턱 낮춘다
입력 2018-05-2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