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지자체 지원금 ‘샅바싸움’

입력 2018-05-28 19:05 수정 2018-05-28 23:56

정부, 지방채 발행해 매입시 5년간 이자 50%지원 방침
지자체 “찔끔 지원 안돼 보상비 50% 직접 지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도 난색


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막대한 재정부담 주체와 비율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샅바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계획에서 지정 해제되는 일몰제 도시공원 부지 397㎢ 중 116㎢를 오는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14조원대로 추산되는 부지매입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의 50%를 최대 72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부산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성식을 연 데 이어 다른 시·도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가 일몰제 대책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며 민선 7기 시장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1㎢가 넘는 도시공원에 대해 우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광주 시내의 중앙공원(3㎢)과 중외공원(2.4㎢), 일곡공원(1.1㎢)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전체 일몰제 대상면적은 8㎢로 보상비용은 1조77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공원경계지역을 먼저 사들여 광장과 산책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을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가 일명 ‘알박기’를 한다는 논란에 골치를 앓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대구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48곳 11.2㎢에 달한다.

지자체의 맏형격인 서울시 역시 비교적 넉넉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찔끔 지원’에 따른 일방적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전국적 문제로 실질적 보상비의 50%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면적은 95.6㎢로 이중 사유지 39.83㎢의 보상비는 13조712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은 채 방치해온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기존 부채가 적잖은 마당에 지방채 추가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공원부지 매입이 불가능한 만큼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